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1조산업입지법제20조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32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다음 조 제39조협업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