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가 동향의 조사, 인가·허가 의제, 제재처분, 승계, 청문 이전 조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다음 조 제23조의2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