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0.13>
1.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3.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된 사람
① 제199조제4항(제20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관을 요청한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해당 사무를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그 이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관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 2027. 4. 14. 시행분 · 추가 35어절 · 삭제 3어절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0.13>
1.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3.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된 사람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