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02조(규약 등)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법령 지방자치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제202조(규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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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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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7. 4. 1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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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에이관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3>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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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163@2027-04-14

제202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관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3>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