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신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다음 조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