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토지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2단 2
이 법제34조 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공간정보관리법제102조 토지등의 출입 …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65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주택법제25조 토지에의 출입 … 다른 법령이 법령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이 법령제87조 법정이율에 따른…이 법령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공유수면법제32조 매립으로 인한 …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46조 공익을 위한 감… 다른 법령재난안전법제64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68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지적재조사법제37조 토지등에의 출입… 다른 법령국방시설사업법제11조 타인의 토지 등… 다른 법령석면안전관리법제38조 토지의 출입 등… 다른 법령매장유산법제13조 국가에 의한 매… 다른 법령철도안전법제46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토지보상법 시행령제47조 재결확정증명서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