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 제8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공간정보관리법제102조 토지등의 출입 …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65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주택법제25조 토지에의 출입 …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2조 매립으로 인한 …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46조 공익을 위한 감… 다른 법령재난안전법제64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68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지적재조사법제37조 토지등에의 출입… 다른 법령국방시설사업법제11조 타인의 토지 등… 다른 법령석면안전관리법제38조 토지의 출입 등… 다른 법령매장유산법제13조 국가에 의한 매… 다른 법령지진대책법제25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철도안전법제46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토지보상법 시행령제47조 재결확정증명서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