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52조 토지매수업무 등…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0조 산업단지개발사…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66조 이주대책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11조 토지매수업무 등…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22조 토지매수 업무 …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22조 토지매수 업무 … 다른 법령토지보상법 시행령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상위토지보상법 시행령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상위토지보상법 시행령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상위토지보상법 시행령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상위토지보상법 시행령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