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권리의 보상)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도시개발법제65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이 법령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이 법령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이 법령제75조의2 잔여 건축물의 …이 법령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도로법제44조 협의에 의한 토…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32조 협의에 의한 토…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제20조 협의에 의한 토… 다른 법령군사기지법제19조 협의에 따른 토…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35조 토지에의 출입 … 다른 법령학교용지법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32조 수질오염원 발생… 다른 법령토지보상법 시행령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