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장 손실보상 등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