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장 손실보상 등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