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16조(협의)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6조(협의)

현행 (2026-10-29)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