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17조(계약의 체결)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7조(계약의 체결)

현행 (2026-10-29)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