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편 거래소제1장 총칙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

2.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