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73조의2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3조의4예비허가 다음 조 제373조의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