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조의6(거래소의 책무) 법 제373조의7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7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자본시장법제373조의7 상위자본시장법제377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377조 업무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4조의5예비허가 다음 조 제355조이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