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조(「상법」의 적용) 거래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다음 조 제376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