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