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