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68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