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제4장 지도ㆍ감독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장 지도ㆍ감독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