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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수정 반영 #10633
다음 중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는 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의무가 면제된다.
  2.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공제에 가입 시에는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현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면 족하다.
  3. 3
    보증설정 금액은 종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보증설정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정답
  4. 4
    협회 회원은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만 업무보증설정이 가능하다.
  5. 5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을 설정한 후 등록관청에 반드시 보증설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보증금액은 종별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 방법(보증보험·공제·공탁)은 같다(제30조③·시행령 제24조①)
다음 중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는 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의무가 면제된다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4조③.
  2. ②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공제에 가입 시에는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현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면 족하다공탁도 보증보험ㆍ공제와 같은 금액(4억원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① 1호.
  3. ③O
    보증설정 금액은 종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보증설정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제30조③·시행령 제24조①.
  4. ④X
    협회 회원은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만보증보험ㆍ공제ㆍ공탁 중 선택하여 업무보증설정이 가능하다.
    제30조③.
  5. ⑤X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을 설정한 후 등록관청에 반드시 보증설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② 단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①
법인 보증금액이 4억원·개인 2억원으로 바뀌어 ②의 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고침(보증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이 틀린 지문으로 유지, 정답 ③ 유지)
  •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공제에 가입 시에는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현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면 족하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공제에 가입 시에는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현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면 족하다.
해설

③ 보증설정 금액은 종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보증설정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2014. 7. 28.>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③「농업협동조합법」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57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보증의 변경) 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②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③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ㆍ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제18조(보증의 설정신고) ①영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제24조제2항에서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공제증서 사본

3. 공탁증서 사본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 영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2

판례

 

3

솔루션

① 지역농협협동조합은 1천만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을 위한 현금 공탁시에도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협회회원이 반드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보증설정신고는 등록관청이 보증설정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