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시장현황 및 시장전망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