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