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2.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전담기관은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여부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