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13조의3(점검시기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점검시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2.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점검일 15일 전에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점검한 후 그 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