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③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④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7.10>

1. 발급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말한다)

2. 발급신청인의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증명서의 일련번호

4. 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시

5. 증명서의 유효기간

6. 증명서 사용 용도

7.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등 공인전자문서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⑤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자문서 보관 의뢰인

2. 전자문서 보관 의뢰인으로부터 발급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자

3. 보관된 전자문서에 적혀 있는 수신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