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36조의5(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36조의5(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현행 (2026-10-29)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조의5(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10제9항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