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현행 (2026-10-29)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① 영 제49조제11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1항 후단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