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32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32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현행 (2026-10-29)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실, 방, 주방 등 주거 공간의 도배, 바닥재 및 타일 상태

2. 현관문, 발코니문 등 문 잠금 기능 작동 여부

3. 현관 센서등 및 조명의 점등 가능 여부

4. 화장실 및 주방 등 배수구의 배수 상태

5. 홈네트워크, 주방기구 및 온도조절기 등의 시설 작동 상태

6. 그 밖에 세대 내 시설 및 설비의 하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