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영 제44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이란 별표 7 제2호가목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29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영 제44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이란 별표 7 제2호가목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