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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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11어절
제11조의6(주민대표회의의도심 구성동의서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4제1항제1호에서제35조의10제1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따라 정하는도심 동의서"란공공주택 별지복합지구에 제3호의6서식의위치한 주민대표회의토지 구성동의서를또는 말한다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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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영 제35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말한다.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