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11조의5(무주택자의 범위)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11조의5(무주택자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5(무주택자의 범위)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에서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2.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 가목에 따른 날부터 나목에 따른 날까지 무주택인 자(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나.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후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98어절 · 삭제 25어절

삭제추가
제11조의5(도심무주택자의 공공주택범위) 복합사업법 이주대책의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에서 내용"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공공주택사업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 영정하는 제35조의10제1항에자"란 따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복합지구에만 위치한주택을 토지소유한 자
2.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건축물의상속으로 소유자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 가목에 따른 날부터 나목에 따른 날까지 무주택인 자
(이하현물보상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받을 한다수 있는 권리를 전매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가.
제23조제1항제5호에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현물보상 입주자로기준 선정할등을 수공고한 있다날
나
.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후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139@2025-08-01

제11조의5(무주택자의 범위)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에서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2.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 가목에 따른 날부터 나목에 따른 날까지 무주택인 자(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나.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후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