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11조의6(주민대표회의의도심 구성동의서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4제1항제1호에서제35조의10제1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따라 정하는도심 동의서"란공공주택 별지복합지구에 제3호의6서식의위치한 주민대표회의토지 구성동의서를또는 말한다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139@2025-08-01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