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① 영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② 영 제35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① 영 제35조의2제2항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② 영 제35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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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139@2025-08-01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① 영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② 영 제35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