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부담금의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0.9.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20조 부담금의 정정 등이 법령제20조 부담금의 정정 등이 법령제21조 부담금의 추징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제15조 개발부담금 부과…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부담금의 부과 기한 다음 조 제19조납부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