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제1장 총칙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