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감정평가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당사자의 출석 다음 조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