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정평가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③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2와 같다.

⑥ 삭제 <2024.8.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