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제6장 보칙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1. 28.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112어절

삭제추가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제24조에 각따른 호의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사항에등록 대하여요건에 다음대하여 각2014년 호의1월 기준일을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감사의 자격 및 직무: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2014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26조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2014년 1월 1일
6. 제43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인가 요건 미달: 2014년 1월 1일
7. 삭제<2023.3.7>
8.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2014년 1월 1일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757@2026-03-24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