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동산투자회사법제54조 ①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동산투자회사법제54조 과태료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