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47조의8(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제6장 보칙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7조의8(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의8(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① 법 제49조의8제1호에 따른 투자설명서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최초로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한 날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49조의8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투자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각각 작성해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한다)

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보고서는 같은 항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90일 이내

2. 제2항제1호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3. 제2항제2호에 따른 날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④ 법 제49조의8제3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1. 28. 시행분 · 추가 151어절 · 삭제 112어절

삭제추가
제47조의8(규제의공모를 재검토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법 다음제49조의8제1호에 각따른 호의투자설명서는 사항에부동산투자회사 대하여및 다음자산관리회사가 각최초로 호의주식의 기준일을인수청약을 기준으로권유한 3년마다(매날부터 3년이국토교통부장관이 되는정하여 해의고시하는 기준일과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49조의8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같은 날조 전까지를제2호에 말한다)따른 그투자보고서를 타당성을다음 검토하여각 개선호의 등의시기에 조치를각각 하여야작성해야 한다.
1. 제5조에회계기간의 따른말일(해산 금융또는 관련합병으로 법률인하여 등:소멸되는 2014년부동산투자회사의 1월경우에는 1일청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한다)
2. 제12조에 따른사업연도 감사의개시일부터 자격매 및3개월이 직무:종료되는 2014년날(회계기간의 1월말일은 1일제외한다)
3.③ 제18조에제2항에 따른 자기관리투자보고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같은 자산운용항에 전문인력:따른 2014년작성일부터 1월다음 1일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1. 제24조에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회계기간의 등록말일(해산 요건:또는 2014년합병으로 1월인하여 1일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90일 이내
52. 제26조에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해산 처분에또는 대한합병으로 제한인하여 등:소멸되는 2014년부동산투자회사의 1월청산일 1일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63. 제43조의2에제2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인 인가날에 요건작성하는 미달투자보고서: 2014년 1월45일 1일이내
7.④ 삭제<2023.3.7>
8.
법 제46조에제49조의8제3호에 따른 준법감시인:금융사고 2014년또는 1월부실자산 1일발생의 공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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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869@2025-11-28

제47조의8(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① 법 제49조의8제1호에 따른 투자설명서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최초로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한 날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49조의8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투자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각각 작성해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한다)

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보고서는 같은 항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90일 이내

2. 제2항제1호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3. 제2항제2호에 따른 날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④ 법 제49조의8제3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