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제6장 보칙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6장 보칙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중개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1>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