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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592
부동산중개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1
    원칙적으로 휴업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3월까지 휴업할 수 있다.
  2. 2
    휴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3
    중개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3월 이하 휴업은 신고가 필요 없다.
부동산중개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X
    원칙적으로 휴업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3월까지 휴업할 수 있다휴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①.
  2. ②X
    휴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지체없이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①.
  3. ③X
    중개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①.
  4. 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등록취소 사유이며 폐업신고 대상이 아니다(등록증 반납 의무는 법인 해산 시 대표자였던 자에게만 규정되어 있다).
    제38조① 1호·시행규칙 제24조②.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제21조①.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3.>

2

판례

 

3

솔루션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휴업기간은 6월을 초할 수도 있다.

② 휴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재개 전에 하여야 한다.

③ 폐업은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폐지된 제도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