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8조이 법령제4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이전 조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다음 조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