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1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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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1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05.3.31>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