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이 법령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이 법령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