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3장 혼인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