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주소) 제18조(주소)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이전제1절 능력 다음 제3절 부재와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