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주소)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